“어린이집 특활비 챙긴 원장 업무상 횡령” 대법 파기환송

입력 2018-11-06 19:14

어린이집 원장이 특별활동 프로그램 운영업체에 지급한 대금 일부를 다시 돌려받아 개인적으로 챙겼다면 업무상 횡령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업무상 횡령과 영유아보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문모(47)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제주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제주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해 온 문씨는 2010년 3월∼2013년 4월 특별활동 교육프로그램 운영업체와 계약을 맺으면서 특별활동비를 일단 지급했다 이후 일부를 아내 통장으로 돌려받는 방식으로 128차례 3623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2년 10월∼2013년 9월까지 자신의 아내와 동생의 아내를 어린이집 취사부로 허위등록해 인건비와 능력향상비 보조금을 지급받는 등 623만원을 부당수급한 혐의(사기 및 영유아보육법 위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모든 혐의를 유죄로 봤지만 2심 재판부는 부당수급 혐의는 유죄로, 업무상횡령은 무죄로 봤다. 문씨가 업체와 특별활동비 가격을 조율하지 않았고 일단 업체에 전달된 돈에 대한 처분 권한은 어린이집에 있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어린이집 돈을 횡령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표면적으로 정상적인 특별활동비를 주고받았더라도 이후 원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일부 금액을 환급받았다면 이는 어린이집에 대한 횡령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피고인 문씨가 업체에서 특별활동비 일부를 돌려받을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다시 심리하라”면서 횡령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조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