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 파견 의혹을 은폐했다는 혐의를 받는 정현옥 전 고용노동부 차관과 권혁태 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현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이 구속 위기를 벗어났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공동범행 부분 관련 피의자들 간에 공모나 관여 사실이 특정되지 않았고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매우 부족하다”면서 정 전 차관과 권 전 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정 전 차관 등은 2014년 7∼9월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삼성전자서비스에 대한 수시근로감독 결과 협력업체 불법파견을 인정하는 취지의 판단을 낼 것으로 예상되자 본부 회의를 열어 근로감독 기간을 연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삼성전자 측과 접촉해 불법파견을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자 즉각 입장문을 내 “불법적인 부당노동행위를 엄하게 단속해야 할 당국자가 불법파견을 외면하고 눈 감아줬으며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와해 공작이 본격화되게 빌미를 제공했다”면서 “(영장) 기각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구자창 기자
‘삼성 불법 파견 은폐’ 의혹 정현옥 前 차관 등 영장 기각
입력 2018-11-05 2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