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익한 공동체로 성장해 연합에 기여하자”

입력 2018-11-06 00:03
소강석 새에덴교회 목사가 5일 서울 동작구 CTS방송 아트홀에서 열린 국제독립교회연합회 전 회원 포럼에서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희서 서울 시티교회 목사, 소기천 장로회신학대 교수, 소 목사, 김한배 광명 광은교회 목사, 김영한 숭실대 명예교수. 강민석 선임기자

목회자들이 하나로 연합해 건강한 목회 공동체를 만들어 가자는 공감대가 5일 오전 서울 동작구 CTS방송 아트홀에서 형성됐다. 국제독립교회연합회(WAIC·설립자 박조준 목사, 총회장 정인찬 목사)가 회원 목회자 재교육을 위해 마련한 전 회원 교육현장에서다.

300여명의 목회자가 참석한 교육은 시종 뜨거운 관심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예배와 주제강연 외에도 종교인 과세 특강이 진행됐다. 오후에는 ‘성경적 설교, 구속사적 설교’를 주제로 한 포럼이 이어졌다.

설교를 전한 정인찬 목사는 ‘하나 되는 연합회를 만들어 가자’고 강조했다. 정 목사는 “국제독립교회연합회의 전체 회원은 지금이나, 앞으로도 언제나 하나의 연합회가 돼야 한다”면서 “아직은 작은 단체지만 건강하고 유익한 공동체로 성장해 나간다면 한국교회의 연합을 위해 기여하는 단체로 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기대했다.

설교의 대가인 박조준 목사는 주제강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는 뜨거운 마음이 설교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설교자의 이런 마음이 결국 교인들에게 감동을 주는 계기가 되는데 여기에 예화를 잘 활용하면 더욱 풍성한 설교를 할 수 있다”며 “예화는 ‘설교의 창문’과 같다”고 비유했다. 그는 “창문이 있어야 햇빛이 방을 환하게 밝히듯 설교의 창문인 예화는 교인들에게 복음의 빛을 전하는 도구”라고 전했다.

종교인 과세 특강은 류종성 서울지방국세청 법인납세과 팀장이 맡았다. 류 팀장은 “목회자가 종교활동으로 받는 월급이 종교인소득에 해당한다”면서 “하지만 위로예배라든가 입관예배를 한 뒤 받은 사례금은 과세 대상이 아니다”고 했다. 이어 “종교인소득은 본인이 근로소득으로 신고할지, 기타소득으로 신고할지 선택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류 팀장은 “3월 10일까지 세무서에 자신이 교회에서 받은 금액을 신고하면 5월 중 주소지로 신고안내문이 발송되는데 이를 세금으로 납부하면 된다”며 세금 신고와 납부 절차를 안내했다.

장창일 기자 jangc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