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봉사활동 서류 전수조사키로…‘병역특례’ 장현수 후폭풍

입력 2018-11-05 18:26

병무청은 예술·체육 분야 병역특례자를 대상으로 오는 30일까지 봉사시간 허위기록 여부를 전수조사한다고 5일 밝혔다. 축구선수 장현수(27·FC도쿄)씨가 병역특례 봉사활동 증빙서류를 조작한 사실이 적발된 것과 관련한 국회 국방위원회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조사 대상은 2015년 7월 1일 병역특례 봉사제도 신설 이후 편입된 예술·체육 분야 병역특례자 전원이다. 예술·체육 요원은 4주간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뒤 34개월 안에 특기를 활용한 봉사활동을 544시간 하도록 규정돼 있다. 병무청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합동으로 전담팀을 구성했다. 봉사활동 내용, 증빙서류 관리 실태, 서류제출 기한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축구 금메달로 병역특례 혜택을 받은 장씨는 지난해 12월부터 2개월간 모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훈련했다며 증빙서류를 제출했지만, 봉사시간을 부풀린 사실이 최근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대한축구협회는 지난 1일 장씨에 대해 국가대표 선수 자격 영구박탈에 벌금 3000만원의 중징계를 내렸다.

기찬수 병무청장은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