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 대학평의원회 두고 내홍

입력 2018-11-05 18:37
대학평의원회 설치를 놓고 경북대학교의 학내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대학평의원회는 지난해 11월 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국·공립대학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심의자문기구다.

5일 경북대 등에 따르면 경북대는 대학 측과 교수회 측이 교수회 의결권을 놓고 대립하고 있어 대학평의원회 설치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교수회는 교수회평의회의 학칙·규정 개정과 본부 보직자 임명동의안, 예·결산안 등에 대한 의결권이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대학 측은 교수와 직원, 학생 등으로 구성된 대학평의원회 설치와 함께 교수회평의회 의결권에 대한 위상 변화는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갈등은 지난달 교수회가 부총장을 비롯한 본부 보직자 4명에 대한 해임권고안을 의결하면서 표면화됐다.

교수회평의회 의결 무시, 교수회와의 합의 파기, 학칙 위반, 자료제출 거부, 교수회 업무 방해, 기숙사 수용인원 감축 부적절한 대응 등이 해임권고안을 의결한 이유다.

교수회 측은 “대학본부는 교수회가 발의한 대학평의원회 설치안을 공고하지 않고 있다가 교수회의 실질적인 의결기능을 부정하는 새로운 학칙개정 및 규정제정안을 공고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학 측은 “교수회 안을 따를 경우 고등교육법에 위배되는 내용이 있어 수정검토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최근 김상동 경북대 총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교수회에 의결기능을 준 적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양측간 갈등의 골이 더 깊어졌다. 경북대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도 “이 발언은 교수회에 의결권이 있다는 사실을 왜곡하고 경북대의 역사와 전통을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라는 비판 성명을 내고 반대 대열에 합류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