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회용 비닐봉투 무상제공 집중 단속

입력 2018-11-04 21:34
서울시는 5일부터 9일까지 1주일간 대규모 점포와 도·소매업을 대상으로 1회용 비닐봉투 무상제공금지 이행여부를 집중 단속한다고 4일 밝혔다. 25개 자치구와 쓰레기 함께 줄이기 시민운동본부 등 환경단체가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실시한다.

점검반은 매장 내 1회용 봉투나 쇼핑백을 무상제공 하는지를 점검하고 속비닐 사용량 감축, 상품 추가 포장 자제 등을 장려할 예정이다. 또 재사용종량제 봉투 사용과 장바구니 사용을 권고하는 계도 활동도 벌인다. 다만 순수 종이재질 봉투는 무상제공 여부 점검에서 제외된다. 또 생선이나 정육, 채소 등 식재료 겉면에 수분이 있는 제품이나 냉장 보관하는 제품을 담기 위해 사용하는 합성수지재질 봉투 역시 점검 대상이 아니다.

소비자에게 돈을 받지 않고 1회용 봉투나 쇼핑백을 제공할 경우 자원재활용법 시행령에 따라 5만∼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매장 면적이나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달라진다.

박동규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은 “편리함 때문에 익숙하게 사용해오던 1회용품 소비를 줄이고 친환경 소비문화가 정착되려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식이 중요하다”며 친환경 소비 실천을 당부했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