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10일 연장했지만… 입 꾹 다문 임종헌

입력 2018-11-04 18:22

검찰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 기간을 오는 15일까지 연장했다. 임 전 차장이 수감된 지난달 27일부터 최장 20일간 구속 수사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 그는 현재까지 진술거부권(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단(단장 한동훈 3차장 검사)은 최근 임 전 차장의 구속기간을 이달 15일까지 연장했다고 4일 밝혔다. 임 전 차장의 1차 구속기간은 5일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열흘 더 연장한 것이다.

검찰은 구속 다음 날인 지난달 28일부터 임 전 차장을 수시로 소환해 재판거래 등 사법농단 의혹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윗선’의 지시 여부 등을 강하게 추궁했다. 임 전 차장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그의 변호인은 “임 전 차장은 변호인도 조사에 대동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남은 구속 기간에도 갑자기 검찰 수사에 협조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이 보인 태도와 흡사하다. 김 전 비서관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5000만원을 받아 쓴 혐의로 검찰에 구속된 뒤에도 윗선 지시 및 개입 여부를 전혀 진술하지 않았다.

검찰은 당초 임 전 차장이 입을 열 것으로 내다봤다. 그간 검찰 조사를 받은 전·현직 판사들 대부분은 “그가 한 일은 대법원장이나 행정처장(대법관)의 지시나 묵인 없이는 힘든 일”이라고 진술했다. 현 상황은 검찰에 달갑지 않다.

검찰은 남은 수사 기간 임 전 차장을 설득해 양 전 대법원장 및 차한성·박병대·고영한 전 행정처장의 혐의를 보다 구체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그의 태도가 바뀌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더 우세한 상황이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검찰에 협조하려고 했으면 진작부터 하지 않았겠느냐”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전직 청와대 관계자, 전·현직 판사들을 수십명 소환 조사했고 구체적인 물증도 확보한 상태”라며 “현재까지 모은 증거로도 윗선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