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공무원 뇌경색에 법원 “욕설·소음 시달려 업무상 질병 인정된다”

입력 2018-11-04 18:22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심홍걸 판사는 행정안전부 소속 사무관 주모(45)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주씨 승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주씨는 지난해 5월 인사발령에 따라 ‘광화문 1번가’에서 파견 근무를 시작했다. 광화문 1번가는 문재인정부 출범 직후 국민에게 정책 제안을 직접 듣겠다며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만든 의견 수렴 창구다. 임시 사무실은 서울 광화문대로 옆 세종로공원에 위치해 있고 컨테이너 2개를 연결해 앞면을 모두 개방한 형태다.

주씨는 파견 근무 26일차였던 지난해 6월 20일 민원인을 상담하다가 어지러움을 느끼고 자리를 옮겼다가 화장실에서 쓰러졌다. 병원은 뇌경색 진단을 내렸다. 주씨는 공단에 공무상 요양을 신청했지만 공단이 거부하자 인사혁신처에 재심을 청구했다. 재심도 기각당하자 법원에 소송을 냈다.

심 판사는 “주씨는 정책 제안 관련 업무보다 상담 업무를 더 많이 한 것으로 보인다”며 “민원인으로부터 욕설을 듣는 등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앞면이 개방된 임시 사무실에서 민원인과 종일 상담하고 집회 소음에 수시로 노출되는 근무환경은 통상적인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