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구역 불법주차 12∼13일 일제 단속

입력 2018-11-04 18:19

보건복지부는 오는 12∼13일 이틀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 주·정차를 일제히 단속한다고 4일 밝혔다.

복지부는 전국 220여곳 기초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단속반을 구성해 위반이 많은 곳 또는 장애인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등에서 단속을 실시한다.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차량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했을 경우, 구형 장애인 주차표지를 신형으로 교체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아놓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는 과태료 50만원이, 장애인 주차표지를 위·변조한 행위는 과태료 200만원이 각각 부과된다.

복지부는 ‘생활불편신고앱’ 등 신고 절차가 간소화하면서 적발된 위반행위 건수가 2013년 5만2000여건에서 2017년 33만여건으로 6배 넘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같은 기간 부과된 과태료도 47억2800만원에서 322억2300만원으로 7배 가까이 늘었다.

김현준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와 단속을 실시하고 관련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을 통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제도가 실효성 있게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