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종교인 사례비를 기타소득 또는 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하는 경우 납부하는 세액에 차이가 있는지?
A : 납부할 세액은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액을 공제해 과세표준을 구한 다음 세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소득금액은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해 산출합니다. 소득공제액에는 인적공제,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보험료 특별공제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공제 등이 있습니다. 종교인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필요경비는 근로소득으로 하는 경우보다 더 많이 인정됩니다.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는 근로소득 신고보다 적용되는 항목이 적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떤 소득으로 신고하는지에 따라 납부할 세액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종교인소득을 기타소득 또는 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하는 경우를 비교하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위 표에서 종교인소득의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80%, 4000만원 이하는 50%, 6000만원 이하는 30%, 6000만원 초과는 20%까지 인정됩니다. 근로소득공제의 경우 총수입금액 500만원 이하는 70%, 1500만원 이하는 40%, 4500만원 이하는 15%, 1억원 이하는 5%, 1억원 초과는 2%가 공제됩니다.
이석규(교회법학회 감사·세무사)
[Q&A로 푸는 종교인과세] 연말정산 때 사례비의 세액 차이는?
입력 2018-11-05 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