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수사 중 사건 관련자가 일방 주장 부적절”

입력 2018-11-01 21:47 수정 2018-11-02 13:40

박노수 전주지법 남원지원장(부장판사)이 1일 ‘사법농단 의혹’ 수사 비판글을 재차 올린 김시철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상대로 “사건 관련자가 일방적 주장을 전달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전날 압수수색 위법성을 둘러싼 논쟁의 2라운드 성격이다.(국민일보 11월 1일자 10면 참조)

박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통신망에 글을 올려 “현재 수사 중인 사안 관련자가 수사 절차 외에 있는 법원 구성원들을 상대로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일방적 주장을 미리 전달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법원 구성원 중에는 장차 이 사안 재판을 담당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도 있다”며 “(김 부장판사의 글은) 그 자체로 매우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부장판사는 30일 내부통신망에 올린 글을 통해 “검찰이 피의 사실과 무관한 이메일까지 별건 압수했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2015년 ‘국정원 댓글조작’ 사건의 파기환송심 재판장을 지냈다. 검찰은 당시 청와대, 법원행정처 등이 재판에 개입한 의혹 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 부장판사의 이메일을 압수수색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날 또 내부통신망에 3만자가 넘는 분량의 글을 올려 검찰 수사의 위법성을 지적했다. 자신이 재판거래 등 사법농단 의혹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적극 피력했다. 박 부장판사는 전날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는 것에 대해 명확한 사실관계를 밝히라’고 요구한 데 이어 이날도 김 부장판사의 주장을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법원 내부에서는 김 부장판사의 행위가 직무윤리를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 판사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익명으로 글을 올려 “김 부장판사 글 대부분은 자기가 위법한 짓을 하지 않았고, 행정처의 직권남용이 없었다는 사실 관계 및 법리 다툼”이라며 “판사들을 대상으로 무죄라고 토로하는 게 직무윤리 위반이 아닌가 심각한 의문이 든다”고 했다.문동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