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미신청자 11월까지 추가 접수

입력 2018-11-01 18:57
국세청은 지난 5월 근로·자녀장려금 수급 신청을 하지 못한 가구들을 대상으로 추가 신청을 받는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연간 총 소득이 2500만원 미만인 가구는 오는 30일까지 최대 225만원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을 추가 신청할 수 있다. 부양 자녀 1명당 최대 45만원이 지급되는 자녀장려금 또한 같은 기간 추가 신청을 받는다. 추가 접수된 근로·자녀장려금은 심사를 거쳐 내년 2월까지 지급된다. 신청 대상 여부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장려금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전슬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