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폐업·임시휴업 하려면 학부모 2/3 이상 동의 받아야

입력 2018-11-01 18:47 수정 2018-11-01 21:35

앞으로 유치원이 폐원이나 임시휴업을 하려면 학부모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사립유치원의 일방적인 운영 중단으로 학부모와 원아가 보는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으로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내실화 계획’ 지침을 개정해 즉시 적용한다고 1일 밝혔다. 개정된 지침에 따르면 유치원장은 폐원을 신청할 때 학부모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원아들이 재배치되는 교육기관이 명시된 유아지원계획서도 첨부해야 한다. 임시휴업을 희망하는 유치원도 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과 학부모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결정해야 한다. 자연재해 등 급박한 상황에서만 이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교육부는 유치원 온라인 지원·등록 시스템인 ‘처음학교로’의 등록기간을 오는 15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사립유치원의 참여율이 여전히 기대에 못 미친다는 판단에서다. 기존 마감일인 지난 31일까지 전체 사립유치원 4087곳 중 1265곳이 등록해 참여율 30.9%를 기록했다. 국공립유치원은 4772곳(99.9%)이 등록했다. 전체적인 참여율은 68.1%였다.

박춘란 차관은 이날 제2차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 합동점검 회의를 열고 “참여 유치원에 추가적으로 재정 지원을 하고 참여하지 않는 유치원의 재정은 삭감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해 달라”고 주문했다.

처음학교로는 학부모의 편의를 위해 마련돼 지난해 전국에서 시행됐다. 하지만 그동안 사립유치원들은 “같은 플랫폼에서 원아를 모집하면 국공립유치원과의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며 대부분 불참해 왔다. 지난해에는 전체 사립유치원 중 2.7%(115곳)가 참여했다.

이재연 기자 jay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