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권 바뀌어도 ‘칼피아’ 감사는 용두사미

입력 2018-11-01 18:18 수정 2018-11-01 21:45
김남근 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장이 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토부 주요 정책에 대한 3차 개선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땅콩회항’ 사건이 일어나고 3년6개월이 지나서야 당시 늑장 행정처분을 했던 국토교통부 공무원 3명이 징계를 받았다. 그런데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국토부는 내부 감사를 거쳐 지난 7월 단순 경고 조치만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칼피아’(대한항공을 지칭하는 ‘KAL’과 ‘마피아’의 합성어)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대대적인 감사를 벌였는데 용두사미로 끝난 셈이다.

국토부 감사관실 관계자는 1일 “지난해 12월 땅콩회항 사건 관련 대법원 판결이 난 이후 행정처분을 내리는 데 5개월이나 걸린 것은 담당 공무원이 업무를 소홀히 했기 때문”이라며 “담당 공무원 3명에게 경고를 내리고 인사자료에 관련 내용을 기입하도록 처분했다”고 밝혔다. 경고나 인사자료 활용은 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 등의 공식 징계에 속하지 않는 부처 차원의 처분이다. 경고 내용이 인적사항에 기재돼 인사평가 기준으로 활용되지만 연공서열제인 공직사회에선 별다른 실효성 없는 제재로 알려져 있다.

이날 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회는 3차 권고안에서 “땅콩회항 사건 관련 행정처분이 상당 기간 지연되는 등 국토부의 부실한 항공사 감독행정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관행혁신위는 지난해 11월 국토교통행정 개선을 위해 만들어진 민관 합동 위원회다. 국토부는 “사고·준사고 등 안전문제를 인지한 후 6개월 내에 사실조사와 행정처분을 완료하겠다”고 답했다.

진에어 결재 문서 관련 공무원과 신규택지 자료 유출 관련 공무원 징계도 검찰 수사에 들어가면서 ‘부지하세월’이 되고 있다. 국토부는 검찰 수사 결과가 나와야만 징계수위를 결정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국토부는 지난 25일 신규택지 자료 유출과 관련해 경기도에 파견돼 있는 직원과 회의자료 소지자를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진에어 등기이사 변경을 담당했던 과장급 공무원 등 3명은 조현민 전 대한항공 상무의 진에어 불법 등기임원 재직 과정에서 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검찰 조사 결과에 따라 내부 감사 결과도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전성필 기자 fe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