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불법적으로 산지를 전용해 산림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제동을 걸고 나섰다.
제주도와 제주지방검찰청은 불법적인 환경훼손 행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불법 산지전용에 대한 실제적 원상복구 지침’을 수립,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지침은 불법훼손 산지에 대한 원상회복 기준이 불명확해 훼손사범이 수사·재판 중 형식적 원상복구를 이유로 구속을 면하거나 감형되고, 건축허가 등 개발행위 허가를 받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금까지는 원상복구를 위한 조림수종, 조림방법, 식재시기 등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한 업무매뉴얼이 없어 담당부서의 재량으로 원상복구 여부를 결정해 왔다. 또 엉터리 원상복구를 하고 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건축허가 등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하면 사실상 나무가 없는 땅으로 간주해 인·허가를 내주는 불합리한 결과가 이어져 왔다.
이번 지침에서는 불법 산지 전용지를 원상복구할 때 수목의 가격, 수령 등을 고려해 현지 특성에 맞는 수종을 심도록 하고, 수목 높이·수목 간 거리 등에 대한 식재 및 복구기준을 명확히 했다. 원상복구 의무자에게는 하자보수보증금 예치도 의무화했다.
이와 함께 불법 산지 전용지의 위치·규모 등을 지리정보시스템에 입력해 5년 동안 매년 상태를 점검하는 등 훼손·복구 이력을 관리하고 그 정보를 관련 인·허가 부서가 공유토록 했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
제주 불법 산림 훼손 ‘엉터리 복구’ 안 통한다
입력 2018-11-01 1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