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中企 연간 15억 ‘크라우드펀딩’ 조달 가능

입력 2018-11-01 18:56

지난해 한국의 중소기업은 기업운영 자금 가운데 73.4%를 대출금으로 조달했다. 주식·채권 등 직접금융을 통한 조달액은 2.2%에 불과했다. 금융위원회는 혁신 기업들이 자본시장을 통해 더 쉽게 자금을 확보하는 방안을 담은 자본시장 혁신과제를 1일 발표했다.

규모가 작은 기업들은 대출보다 주식 등 자본시장을 통해 자금을 모으면 이자 부담 등이 더 적다. 우선 기업들은 ‘크라우드펀딩’으로 더 많은 자금을 모을 수 있게 된다. 크라우드펀딩은 기업들이 불특정 일반인들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방식이다. 기존에는 창업 7년 이내 기업이 연간 7억원까지 모을 수 있었다. 금융위는 창업 시기와 관계없이 모든 중소기업으로 범위를 확대하고 연간 조달액도 15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전문투자자가 될 수 있는 문턱도 낮아진다. 5000만원 이상 잔고를 1년간 유지하거나, 부부합산 소득이 1억5000만원 이상이면 된다. 현재는 금융투자상품 잔고가 5억원 이상, 연소득 1억원 이상 등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 전문투자자가 되면 사모펀드 투자 등을 일반 개인들보다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일반 투자자들은 크라우드펀딩에 1년간 1000만원까지밖에 투자하지 못하지만 전문투자자는 제한이 없다.

국내에 없었던 비상장기업 투자전문회사(BDC)가 처음 도입된다. BDC는 비상장기업 등에 한정해 투자하는 회사다. 투자금을 공모로 모은 후 거래소에 상장할 수 있다. 투자자들은 거래소에서 BDC 주식을 사들이는 식으로 비상장기업에 투자할 수 있다. 상장돼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자금 회수도 쉬워진다.

사모펀드 규제도 대폭 완화된다. 사모펀드는 소수 고액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을 운용하는 펀드인데 공모펀드보다 규제가 강한 편이다. 이번에 사모펀드 투자자 수를 현행 기관투자가 제외 49인 이하에서 100인 이하로 늘린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혁신기업의 자금 조달 통로가 은행에서 자본시장으로 넓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은 “혁신기업 성장은 물론 투자의 시대를 여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