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현역 복무하는 청년들 박탈감은 어떡할 건가

입력 2018-11-02 04:02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는 정당하다’고 판결해 1968년부터 유지해온 유죄 판례를 깼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증인 신도 오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유죄로 판단한 2004년 판결을 뒤집은 것이기도 하다.

대체복무를 병역의 종류로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5조 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터여서 이번 대법원 판결은 어느 정도 예상됐던 결과다. 현재 각급 법원에서 진행 중인 유사 재판 또한 바뀐 대법원 판결을 따를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월 기준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상고심이 200여건에 이른 점을 감안하면 적잖은 사람이 혜택을 보게 된다.

이번 판결로 양심과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이들이 교도소에 가는 일은 더 이상 없을 듯하다. 하지만 대법관 13명 가운데 4명이 여전히 유죄로 판단했을 정도로 양심적 병역거부는 사회적 합의가 더 필요한 사안이다. 얼마 전 끝난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빗발쳤다는 점이 그 방증이다.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 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다분해서다.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은 세계적 추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절대다수가 특정 종파 소속 신도라는 게 문제다. 이 종파 소속 신도이기만 하면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고, 그에 따른 대체복무제를 허용할 것인지 치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헌재 결정에 따라 정부는 2020년부터 대체복무제를 시행해야 한다. 시행에 앞서 누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해당하는지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는 게 핵심 선결과제다. 어떤 사람도 병역 기피 수단으로 악용하지 못하도록 그물망을 촘촘하게 짜야 한다. 국방부는 대체복무자가 교정시설 또는 소방서에서 근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간은 육군 병사의 1.5배인 27개월과 2배인 3년으로 할지, 근무 형태는 합숙으로 할지 출퇴근으로 할지에 대해서도 의견 수렴 중이다. 무엇보다 현역으로 복무하는 청년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렇다고 대체복무가 징벌적 성격이 돼서는 안 된다. 현역복무와 대체복무의 형평성을 찾는 게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