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부장판사가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의 압수수색이 위법했다고 주장한 김시철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상대로 31일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요구했다. 사실관계 확인에 따라 위법이 아닐 수도 있다는 취지다. 이 부장판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기 법원행정처의 ‘사찰’을 당했던 인사다. 일부 판사들이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의 구속 전후 검찰 수사 절차를 문제 삼으며 ‘흠집내기’에 나서자 이에 제동을 건 것으로 보인다.
박노수 전주지법 남원지원장(부장판사)은 지난 30일 법원 내부통신망에 검찰의 압수수색영장이 위법하게 집행됐다는 글을 올린 김 부장판사에게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수색의 대상 내지 범위’가 대법원 전체 이메일 백업 데이터였느냐”면서 “만약 전체 백업 데이터였을 경우 유효한 영장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논란과 오해를 없애고 정확한 이해와 판단을 공유하기 위해 빠른 설명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박 부장판사의 공개 질의는 지난 30일, 31일 두 차례 내부통신망을 통해 이뤄졌다.
박 부장판사는 통화에서도 “(김 부장판사의) 두루뭉술한 언급으로 다른 판사들이 섣부른 판단을 할 수도 있다”며 “(현재로서는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고 무턱대고 검찰 수사를 지적하는 것은 문제라는 것이다.
앞서 김 부장판사는 내부통신망에 올린 글을 통해 “검찰이 피의 사실과 무관한 이메일까지 별건 압수했다”고 비판했다. 김 부장판사는 2015년 ‘국정원 댓글조작’ 사건의 파기환송심 재판장이었다. 검찰은 당시 행정처의 재판 개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김 부장판사 이메일을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절차상 위법 행위가 있었다는 게 김 부장판사의 주장이다.
박 부장판사가 김 부장판사를 상대로 확인을 요구한 것은 검찰 수사에 대해 일부 판사들이 비판을 쏟아내는 현 분위기와 무관치 않다. 특히 임 전 차장이 검찰에 구속된 지난 27일 이후 비판 경향은 더 심해졌다. 최인석 울산지법원장은 지난 29일 내부통신망을 통해 “검찰의 압수수색영장 청구는 홍수를 이루고 있다”며 최근 사법농단 의혹 수사에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드러냈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양승태 대법원’ 산하 행정처의 사찰 피해자였던 박 부장판사가 최근 분위기에 제동을 걸기 위해 내부망에 글을 올린 것 같다”고 분석했다. 박 부장판사를 시작으로 검찰 수사에 대한 법원 내부 갈등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행정처는 2016년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 의장 선거에 출마하기로 한 박 부장판사를 떨어트리기 위해 다른 판사를 지원하려는 계획이 담긴 문건을 작성한 적이 있다. 임 전 차장의 지시로 작성된 이 문건에는 “(박 부장판사가 당선될 경우) ‘판사회의 중심의 수평적 사법행정 구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적시돼 있다.
문동성 구자창 기자 theMoon@kmib.co.kr
[단독] ‘사찰 피해’ 판사 고위 법관의 검찰 공격에 제동
입력 2018-11-01 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