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NLL 일대 포사격 못해…北, 해안포 포문 일부 폐쇄
공중선 MDL 일대 비행 금지
군사적 긴장 완화 효과 기대, 전력 공백 메울 방안 고심도
남북 군 당국이 1일부터 지상·해상·공중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한다는 합의를 이행한다. 4·27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9·19 군사합의)에 따른 것이다. 군사적 긴장 완화 효과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사실상 불가침선언으로 평가된 군사합의 이행 과정에서 더욱 견고한 군사 대비태세를 갖춰야 한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국방부는 31일 “남북 군 당국은 11월 1일 0시부로 지상, 해상, 공중에서의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측은 지난 26일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적대행위 중지 합의를 철저히 이행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남북은 군사분계선(MDL)으로부터 각각 5㎞ 안에서 포병 사격훈련과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을 중지키로 했다. 특히 한반도의 화약고로 불리는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는 완충수역으로 묶여 포사격과 해상기동훈련이 중지된다. 북한은 최근 서해 완충수역 일대에 배치된 300여문의 해안포 포문 일부를 폐쇄하는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곳에선 포문 폐쇄 조치도 이뤄진다. 군 관계자는 “포문 폐쇄 작업이 계속 진행되는 정황이 식별됐다”고 전했다.
공중에선 MDL 기준 서부 40㎞, 동부 80㎞에서 각각 전투기, 헬기, 무인기 등 항공기 비행이 금지된다. 우발충돌 방지를 위한 남북 공통 작전수행 절차도 1일부터 적용된다. ‘경고방송→2차 경고방송→경고사격→2차 경고사격→군사적 조치’(지상·해상), ‘경고교신 및 신호→차단비행→경고사격→군사적 조치’(공중)를 적용해 의도하지 않은 무력충돌을 막겠다는 것이다.
9·19 군사합의가 적대행위를 중지하는 완충구역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설정했지만 불씨는 남아 있다. 북한 함정들은 ‘서해 경비계선(북한이 주장하는 해상 경계선)을 남측 선박이 침범했다’는 취지의 통신을 최근까지 계속 내보내는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의 급소를 겨누고 있는 서북도서 전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서해 완충수역 사격훈련이 중지됨에 따라 해병대는 이 지역에 배치된 K-9 자주포를 육지로 옮겨 실사격훈련을 한 뒤 다시 돌려놓는 ‘순환식 훈련’을 실시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K-9 자주포를 육지로 옮겨 훈련하는 데 드는 비용은 연간 20억∼25억원으로 추산된다.
군의 최전방 감시활동도 제한이 불가피하다. 공군의 ‘새매’ 정찰기, 육군의 무인정찰기(UAV)가 정찰할 수 있는 구간이 줄어들게 된다. 고고도 정찰기, 인공위성 등 정찰 자산을 중첩 운영하면 별 문제가 없다는 반론도 있지만 최전방 도발 징후를 즉각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국방부 당국자는 “우리 군은 MDL 일대 훈련 동향, 비행금지구역 준수 여부 등 북측의 합의 이행 여부를 면밀히 확인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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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8-11-01 0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