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증권압류시스템’ 특허 등록… 세금체납자 주식 조회∼처분 ‘원스톱’

입력 2018-10-31 21:10
경기도가 세금체납자의 주식·펀드 조회부터 압류·처분까지 5일 정도면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했다. 기존에 6개월 정도 걸리는 기간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것이다. 도는 체납자의 주식과 펀드를 압류하고 처분할 수 있는 새로운 지방세 징수기법인 ‘체납자 증권압류시스템’을 개발해 특허 등록까지 마쳤다고 31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 시스템은 지자체와 증권회사를 연결해 체납자 이름만 입력하면 주식과 펀드 현황이 바로 조회되고, 압류 버튼만 누르면 즉시 압류처리가 되는 방식이다. 이후 처분(추심) 버튼만 누르면 즉시 주식과 펀드 강제매각에 들어가게 된다. 매각 후 미납한 세금만큼 경기도 소유 금융계좌로 입금이 되면 모든 절차가 완료된다.

기존에는 담당부서가 체납자 명단을 증권회사에 보내 주식과 펀드 보유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압류 조치를 내린 다음 다시 처분 기관을 통해 이를 매각해 세금을 징수하는 과정을 거쳐야 했다.

도는 이 시스템을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보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개발 예정인 차세대지방세 정보시스템 도입을 건의할 계획이다. 이재명 지사는 시스템 개발에 대해 “납세의무를 다하는 사람이 상대적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것은 공정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수원=강희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