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발표되는 ‘3차 저출산 기본계획 재구조안’은 일과 생활의 균형에 무게를 두고 세부 정책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자동육아휴직 법제화와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등이 고려되고 있다. 청년 해외취업촉진 등 출산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정책은 기본계획에서 제외된다.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은 3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열고 ‘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재구조화’의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김종훈 보사연 인구정책연구실장은 육아휴직을 보편화하는 중장기 방안으로 ‘자동육아휴직 법제화’를 제안하는 한편 남성의 육아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유급 10일로 확대하는 안을 제시했다. 현재 남성 출산휴가는 유급 3일에 무급 2일을 더해 최대 5일을 쓸 수 있다. 그는 “일과 생활의 균형이 출산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특히 육아휴직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결혼하지 않고 함께 사는 동거 가족을 위한 법 제도 보완을 제안했다. 그는 “비혼·동거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동거가족 통계를 구축하며 관련법과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또 보육이 저출산 기본계획에서 핵심적 역할을 해야 한다며 온종일 돌봄체계 확립, 고교 무상교육, 지속적인 공교육 확충 등을 정책 대안으로 내놨다.
김 실장은 백화점식 정책 나열이라고 비판 받아온 3차 저출산 기본계획의 ‘몸집 줄이기’도 제안했다. 190개 세부과제 중 90여개를 제외하고 7조원가량의 예산을 줄이자고 말했다. 2015년 발표된 3차 기본계획에는 해외우수 유학생 유치 등 출산과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정책이 포함돼 있다.
저출산고령사회위도 출산에 영향이 크지 않은 정책은 과감히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김상희 저출산고령사회위 부위원장은 “이번 (기본계획) 재구조화를 통해 상관없는 정책에 투입된 예산을 가려내고 핵심 정책엔 확실히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
자동육아휴직·동거가족 차별 금지… 저출산 해법 될까
입력 2018-11-01 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