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 성폭력을 자행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국방부 여성가족부 국가인권위원회가 공동 구성한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은 31일 “계엄군 등에 의한 성폭행 피해 17건과 연행·구금된 피해자 및 일반 시민에 대한 성추행·성고문 등 여성인권침해행위를 다수 발견했다”고 밝혔다.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계엄군의 성폭력 범죄가 국가 차원의 조사에서 확인된 것은 38년 만에 처음이다.
공동조사단의 발표 내용을 보면 계엄군의 집단적 광기를 엿볼 수 있다. 대다수 성폭행 피해자들은 시민군이 조직화하기 전인 민주화운동 초기(5월 19∼21일) 광주시내에서 총으로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다수(2명 이상)의 군인들로부터 무참히 짓밟혔다. 연행·구금된 일부 여성들은 성고문을, 시위에 가담하지 않은 학생과 임산부 등은 성추행과 구타를 당했다. 성폭행 피해자들은 “스무 살 꽃다운 나이에 인생이 멈춰 버렸고, 지금도 얼룩무늬 군복만 보면 속이 울렁거린다”며 끔찍했던 악몽과 트라우마를 공개했다. 참으로 천인공노할 만행이 아닐 수 없다.
공동조사단은 이날 활동을 종료하고 앞으로 출범할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조사 자료를 넘기기로 했다. 지난 6월 출범한 공동조사단은 가해자를 조사할 권한이 없었고 시간도 부족해 성폭력 전체를 확인하지 못했다. 이제 공은 진상규명조사위로 넘어갔다. 하지만 5·18진상규명특별법에 따라 9월 출범할 예정이던 진상규명조사위는 자유한국당이 조사위원을 추천하지 않아 아직까지 문을 열지 못하고 있다. 한국당은 미적거리지 말고 진상규명조사위 출범을 위해 적극 협조해야 한다. 시간을 끌수록 한국당에 불리할 뿐이다.
피해자의 상처를 조금이나마 위로하고 치유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사죄와 국가기관의 사과가 전제돼야 한다. 성폭행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작전 상황을 비교·분석하면 부대와 가해자를 추정할 수 있다.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가해자를 역사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 피해자들이 2차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전문가들의 세심한 조사도 필요하다. 정부는 철저한 진상조사와 피해자 구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
[사설] 5·18 성폭력 진상규명과 피해자 구제에 만전 기하길
입력 2018-11-01 0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