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中 ‘특허공동심사’ 한다

입력 2018-10-30 21:40
우리나라가 중국과 ‘특허공동심사’를 실시하는 첫 국가로 이름을 올리며 양국 간 고품질 특허를 빠르게 취득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30일 서울 광진구 그랜드워커힐 호텔에서 션창위 중국 국가지식산권국장과 회담을 갖고 한·중 지재권 협력 확대를 위한 협력사업에 합의했다.

합의에 따라 한·중 양국은 내년 1월 1일부터 특허공동심사프로그램(CSP)을 시행하게 된다. CSP는 양국에 동일한 발명을 특허출원한 출원인의 신청이 있을 경우, 양국 특허청이 선행기술정보를 공유하고 다른 출원 건보다 우선 심사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양국에 공통 출원되는 특허가 보다 빠르게 등록돼 보호를 받게 된다. 특히 한국은 한·중 CSP가 개시될 경우 중국과 CSP를 시행하는 최초의 국가가 된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시행 중인 CSP는 2015년 8월과 9월 각각 시행된 미·일, 한·미 CSP뿐이다.

양국 기관은 상표분야와 지재권 보호분야의 협력 체계를 새롭게 구축하는 것에도 뜻을 모았다. 이에 따라 향후 양국의 상표·지재권 보호 관련 사안을 다루는 협의체인 ‘상표 전문가회의’와 ‘지재권 보호 전문가회의’가 신설될 예정이다.

양 기관은 이밖에 상표의 심사와 관리에 필수적 정보인 ‘상표 공보 데이터 및 유사군코드 대응표’의 교환에도 합의했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한·중 양국 기업들이 더욱 편리하게 권리를 획득하고, 획득한 권리는 보다 강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