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지방세 비율 7대 3으로… 지방분권 속도 낸다

입력 2018-10-30 18:22 수정 2018-10-30 21:28
정부가 1988년 이후 30년 만에 ‘지방자치법’을 전면 개정한다.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2022년까지 7대 3으로 개선하는 재정분권 방안도 확정했다. 문재인정부의 핵심 공약인 지방분권이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30일 오후 지방자치 박람회가 열리는 경북 경주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발표했다. 주민참여 강화, 지방자치단체 자치권 확대, 지방의회 역량 강화, 중앙-지방 협력관계 정립 등이 골자다.

주민참여 강화를 위해 주민이 의회에 직접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가 도입된다. 또 주민조례발안, 주민감사, 주민소송의 청구권자 연령을 기존 19세에서 18세로 낮춘다.

지자체 자치권 확대를 위해 시·도지사가 필요 시 조례를 통해 부단체장 1명(인구 500만명 이상은 2명)을 추가로 선임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와 경기도는 기존 3명(행정 2, 정무 1) 외에 2명의 부단체장을 더 둘 수 있게 된다. 실·국 설치의 자율성도 늘어난다.

지방의회에는 광역·기초의원들을 지원할 ‘정책지원전문인력’ 제도 도입 근거를 개정안에 담아 앞으로 지방의원들도 정책보좌관을 둘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시·도지사가 가지고 있던 시·도의회 사무처 직원 임용권도 시·도의회 의장에게 넘긴다. 이밖에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라는 행정명을 부여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담겼다.

이날 발표된 전부개정안은 11월 중 입법예고를 하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김 장관은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은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로 가는 역사적인 전환점”이라며 “이를 통해 주민의 삶이 바뀌고, 지역의 혁신과 창의성이 국가 발전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경주에서 열린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개헌 없이도 할 수 있는 국가 균형발전, 지방분권을 향한 실천을 최대한 계속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정부서울청사에서는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재정분권 추진 방안’이 발표됐다. 국민의 세 부담 증가 없이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중앙정부 기능 이양 등을 통해 2016년 현재 76대 24인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2022년까지 7대 3으로 높이겠다는 게 핵심이다.

정부는 지방소비세율을 현재 11%에서 2019년 15%, 2020년 21%로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이를 통해 2019∼2020년 11조7000억원 이상 지방재정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지방소비세는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떼어 지방에 주는 돈이다. 2020년에는 지역 밀착형 사무를 중심으로 중앙정부 기능의 지방 이양을 시작한다. 2021∼2022년에는 2단계 재정분권이 추진된다.

정부는 확정된 재정분권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면 2022년에는 20조원 이상 지방세가 늘어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이 7대 3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남중 기자 n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