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발암물질 라돈이 검출된 대진침대를 사용한 피해자들에게 매트리스를 교환해주고 위자료 30만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이 나왔다. 폐암을 포함한 질병 관련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인과 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조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대진침대 매트리스 사용자들이 구입대금 환급 및 손해배상을 요구한 집단분쟁 조정 신청에 대해 매트리스 교환과 위자료 30만원 지급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분쟁조정위원회는 “매트리스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라돈이 검출돼 신청인들이 느꼈을 정신적 충격이 충분히 인정되고, 매트리스 수거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아 겪었을 고통을 고려하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6387명이 분쟁조정을 신청했으나 증빙자료 미제출자, 소송 제기자 등을 제외하고 4665명이 최종 조정 대상으로 선정됐다. 대진침대 측과 신청자 전원이 조정을 받아들이면 대진침대는 총 139억95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 조정 결정에 소비자와 사업자가 모두 동의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
하지만 실제 조정이 이뤄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 대진침대는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손해배상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대진침대는 매트리스 해체 작업 등에 현금자산을 다 썼고 부동산 자산 약 130억원은 민사소송을 제기한 소비자들에게 압류당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정이 결렬되면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
“대진, 라돈침대 피해 소비자에 매트리스 교환·30만원 지급하라”
입력 2018-10-30 18: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