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인사이드] 벤츠·머스탱 도심서 177㎞ ‘폭주 레이싱’

입력 2018-10-31 04:01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 (사진=강북경찰서 제공 영상 캡처)

“나는 사고 내고 갈 거야, 내면 말지 뭐.” “나는 신호 절대 안 지킬 거야.”

추석 연휴였던 지난달 25일 친구 사이인 장모(24)씨와 김모(24)씨는 레이싱 내기에 앞서 호기를 부렸다. 장씨와 김씨는 각각 벤츠와 머스탱 차량을 몰고 제한속도 시속 60㎞ 구간인 서울 강북구 수유동 한 도로를 최고 177㎞ 속도로 질주했다.

신호위반과 중앙선 침범, 급차로 변경 등 난폭운전을 하던 중 장씨의 벤츠 차량이 김씨의 머스탱과 충돌했다. 머스탱은 인도로 돌진해 가로수와 가로등, 주차된 오토바이 등을 들이받았다. 벤츠는 이후 앞서 가던 2.5t 화물차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 황모씨는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고, 가로수와 오토바이 등 1649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다. 장씨와 김씨는 사고 뒤 화물차 운전자를 구조하지 않고 현장에 차량을 버려둔 채 도주했다. 또 경주 중 사고라는 것을 숨긴 채 단순 교통사고로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운전자 장씨와 김씨는 동대문에서 의류업에 종사하며 두 달 전과 석 달 전 각각 3년 할부로 중고 벤츠와 머스탱을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차량 등록번호를 조회한 뒤 장씨와 김씨의 신원을 파악해 경찰에 출석하라고 통보했고, 두 사람은 사고 다음 날 출석했다. 경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난폭운전·공동위험행위) 등의 혐의로 조만간 두 사람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