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30일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과 선거·정치활동 관련 규제 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보고했다.
중앙선관위는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리적 여건과 생활권 등을 고려해 전국을 6개로 권역화하고, 권역별로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비율은 2대 1 범위에서 정하는 내용의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의견을 제출했다. 이는 선관위가 지난 2015년 2월 제안했던 내용이다.
선관위는 또 말과 전화로 하는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하고, 정당의 시·군·구당 설치를 허용하는 등 선거·정치활동 관련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와 교육감 선거, 지방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들도 후원회를 꾸릴 수 있도록 후원회 지정권자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유권자의 알권리를 위해 후보자 등록을 조기 실시하고, 언론기관이 후보자들의 정책·공약을 비교 평가할 때 서열화를 허용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뿐만 아니라 입후보 예정자의 정책토론회를 상시 허용하고, 선거일 전 6일간의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도 이틀로 줄이도록 했다.
후보자들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선거공약 비용추계제 도입, 후보자 등록 마감 후 사퇴 금지, 당선 무효자 등 선거비용 반환 실효성 확보 등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선관위는 또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도 재차 강조했다.
정개특위는 국회의원선거구제 개편과 공직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법 등 정치관계법을 심사할 소위원회를 각각 구성했다.
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
말·전화로 하는 선거운동 상시 허용… 선관위,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
입력 2018-10-31 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