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중이염, 결막염 등 가벼운 질환을 동네의원이 아닌 대형병원에서 진료 받으면 약값을 더 내야 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현재 고혈압, 당뇨병 등 52개 질환에 시행 중인 약제비 본인 부담 차등제의 적용 질환을 100개로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시행은 다음 달 1일부터다.
가벼운 질환으로 대형병원을 이용할 경우 약제비 본인 부담을 높여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가벼운 질환은 동네의원에서, 중증질환은 대형병원에서 진료를 받게 해 질환 특성에 맞는 의료기관 이용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약을 지을 때 통상 환자 본인 부담 비율이 30%인데 약제비 본인 부담 차등제가 적용되는 질환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에서 처방받으면 50%, 종합병원에서 처방받으면 40%의 약값을 환자가 내야 한다.
이번에 추가되는 질환은 중이염, 티눈, 결막염, 손발톱백선, 만성비염 등이다. 이런 질환으로 상급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에서 처방전을 받으면 약제비 총액의 10∼20%를 환자가 추가 부담해야 한다. 단 불가피하게 의원에서 진료가 어려운 경우는 예외다. 6세 미만 소아의 장대장균감염, 뇌신경장애, 단순성 및 점액 화농성 만성 기관지염 등 질환에는 약제비 본인 부담 차등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정부는 그간 약제비 본인 부담 차등제 시행 결과 일부 효과가 나타났지만 대형병원 쏠림 현상이 지속되고 있어 제도 확대를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고형우 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이번 질환 확대로 비교적 가벼운 질환은 의원이 맡고 대형병원은 중증진료에 집중함으로써 의료기관 간 적절한 역할 부담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
내일부터 중이염·티눈 대형병원 가면 약값 더 낸다
입력 2018-10-31 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