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28년 만에 전부개정…안전조치 위반땐 최대 10년 징역형

입력 2018-10-30 18:52
배달업 종사자나 골프장 캐디와 같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도 산업재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사업주의 산재 예방의무는 강화된다. 안전조치를 위반하면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산재 보장범위 확대 등을 포함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부 개정하기는 1990년 이후 28년 만이다.

개정법은 우선 산재보험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는 직종의 범위를 기존 ‘근로자’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수정했다. 근로자로 규정했을 때 혜택받지 못하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등을 보호대상에 포함하기 위해서다.

산재를 막기 위해 사업주의 산재 예방의무도 한층 강화했다. 타워크레인 사고 등 중대재해의 원인이 사업주의 관리 부실에 있다고 본 것이다. 안전·보건조치 위반 시 기존 7년 이하였던 징역형을 10년 이하로 늘렸다. 처벌의 실효성을 높인 것이다. 2007∼2016년 발생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5105건) 가운데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사건(29건)의 비율이 0.5%에 그칠 정도로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근로자가 사망할 경우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벌금 상한선을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대폭 높였다.

또 산재가 발생했을 때 책임은 원사업자가 지도록 했다. 하도급업체에서 발생하는 사고도 예방할 수 있도록 신경을 쓰라는 취지다. 처벌 수위도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높였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산재 예방이라는 법의 목적을 실질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세종=신준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