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집회 현장에서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 숨진 고(故) 백남기씨의 유족이 물대포를 쏜 경찰관 3명에게서 6000만원을 배상받게 됐다. 앞서 지난 2월 정부 등이 백씨 유족에게 배상키로 한 4억9000만원과는 별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판사 윤종섭) 심리로 열린 조정 기일에서 신윤균 전 서울경찰청 기동본부 4기동단장과 당시 살수요원 한모·최모 경장 등 3명이 백씨의 유족 4명에게 1500만원씩 모두 6000만원을 지급하는데 합의했다.
백씨는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에서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백씨의 유족은 이듬해 3월 국가와 강신명 전 경찰청장,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및 살수차 조종에 관여한 경찰관들을 상대로 2억40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백씨가 같은 해 9월 숨진 뒤 유족은 청구액을 7억여원으로 변경했다.
국가와 강 전 청장, 구 전 청장은 지난 2월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에 합의해 4억9000만원을 지급키로 했다. 신 전 단장과 살수요원 2명은 이의신청을 제기해 재판을 계속해왔다.
조민영 기자
“故 백남기씨 유족에게 6000만원 추가 배상”… 경찰관 3명, 법원서 최종 합의
입력 2018-10-29 1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