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얼굴) 대통령이 다음 달 1일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갖고 재정 역할 확대를 비롯한 2019년도 정부 예산안 입장을 설명한다. 4·27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와 민생·개혁입법 처리도 당부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경제 양극화 해소와 일자리 확대, 자영업자 대책 마련 등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 운용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힐 예정이다. 최근 국정운영 기조로 내세운 포용 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재정 확대 기조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년 예산이 470조5000억원인데 적정하다고 생각한다”며 “그동안 세수를 과소 추계해 (매년) 15조∼25조원 정도가 늘었는데 이번엔 적정하게 편성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실 경제가 나쁠 때는 더 확장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며 지원사격에 나섰다.
문 대통령은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도 거듭 촉구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비준이 끝난 9월 평양공동선언의 전제조건 성격인 판문점선언 역시 국회 비준동의를 통해 비준을 받아야만 남북 간 합의 사항을 이행할 수 있다는 취지로 야당을 설득할 예정이다. 평양선언에 명시된 재정 투입 사업도 판문점선언 비준이 이뤄져야만 착수할 수 있다.
자유한국당은 그러나 이날 평양선언 비준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한국당 법률지원단장인 최교일 의원은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사업 정상화, 서해경제특구 조성 등 막대한 재정 부담이 수반되는 평양선언과 안보 문제와 직결되는 군사합의서 비준을 국회 동의 없이 강행한 것은 명백한 헌법정신 위반”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이 평양선언에 대한 법적 분쟁에 돌입하면서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 실현 가능성도 희박해지는 분위기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평양선언을 ‘남북합의서 제24호’로 표기해 조약이나 대통령령 항목이 아닌 ‘기타’로 분류해 관보에 게재했다. 정부는 “평양선언이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공포 이유를 내세웠다.
강준구 지호일 기자 eyes@kmib.co.kr
文 대통령, 적극적 재정 확대 기조 밝힌다
입력 2018-10-30 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