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상(사진) 법원행정처장은 29일 ‘사법농단 의혹’ 특별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사법부 예규에 공정한 재판을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있어 그에 따르는 것이 사법부가 취해야 할 태도”라고 밝혔다. 특별재판부 설치를 위한 국회의 특별법 추진 움직임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안 처장은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사건 배당이야말로 재판의 본질인데 특정인이 (재판부를) 지정한다는 것은 문제”라며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특정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특별재판부 설치 논란이 생길 수 있다”며 “그렇게 되면 사법부가 갈등 해소 및 사회통합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앞서 법원은 검찰이 사법농단 의혹 사건과 관련해 청구한 압수수색영장의 90%를 기각했다.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현재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법원의 ‘제 식구 감싸기’에 대한 비판은 거세졌다.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 및 ‘윗선’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이 기소되면 이들에 대한 재판이 ‘봐주기’로 끝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재판을 진행할 서울중앙지법의 형사합의재판부 13개 중 사법농단 연루 법관이 속한 재판부가 6개다. 정치권이 관련 사건을 다룰 별도의 특별재판부 도입을 추진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법원은 자체 재판부를 구성해 사건을 배당하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 안 처장은 ‘법원 예규 안에서 별도 재판부를 구성해 사건을 맡길 가능성이 있느냐’는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필요하다면 가능하다”고 답했다.
안 처장은 ‘김명수 대법원’ 산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의 단장을 지냈다. 특조단은 “(임 전 차장 등 조사 대상에 대해) 뚜렷한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고발 조치 등을 취하지 않았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
안철상 “특별재판부 전례 없어… 신중해야”
입력 2018-10-29 18:03 수정 2018-10-29 2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