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다국적기업의 국부유출 조사를 강화한다. 사기·횡령 등 수출입 관련 재산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확보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민관 합동의 관세행정혁신 태스크포스(TF)는 29일 44개 과제로 구성된 최종권고안을 발표했다. TF는 대내외 환경 변화에 따라 관세행정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출범했다. 관세청은 이번 권고안을 바탕으로 중단기 시행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우선 TF는 7000여개에 이르는 다국적기업의 ‘조세 회피’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한국의 수출입거래에서 35%에 이르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일부 다국적기업은 고가 신고, 저가 수출 등으로 거래가격을 조작해 내국세를 탈루하고 한국에서 얻은 이익의 해외반출을 시도하고 있다. 이에 관세청은 수입가격을 저가로 신고해 관세를 탈루하는 행위를 조사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범위·강도를 확대할 계획이다. 내국세 탈루 혐의를 포착하면 국세청에 통보하는 등 유관부처 공조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TF는 사기·횡령·배임 등 수출입 관련 재산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확보하라고 관세청에 권고했다. 관세청은 현재 외환수사와 관련해 관세법,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등에 따라 특별사법 경찰관으로서 수사권을 갖는다. 이에 더해 수출입과 관련한 형법상 사기·횡령·배임 등의 분야에서도 수사권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기관과 협의 중이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
다국적기업 국부유출 조사 강화
입력 2018-10-29 1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