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당일 돌연 사퇴한 강정민 원자력안전위원장, ‘현행법 위반’ 제 발 저렸나

입력 2018-10-29 19:00

강정민(사진) 원자력안전위원장이 국회 국정감사 마지막 날인 29일 돌연 사퇴했다. 강 위원장은 대외적으로 개인적인 일 때문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뒷말이 무성하다. 국감 과정에서 불거진 현행법 위반 의혹을 사실상 인정하고 물러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따라붙는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강 위원장이 일신상의 사유로 인사혁신처에 사표를 제출해 29일 수리됐다”고 밝혔다. 공석이 된 위원장의 직무는 엄재식 사무처장이 대행한다.

원자력안전위에서 공식 입장을 내놓았지만, 강 위원장 사퇴 원인은 다른 데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 의원들이 지난 12일 국감에서 지적한 강 위원장의 결격 사유가 결정적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야당 의원들은 강 위원장이 한국과학기술원(KAIST)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로 재직하던 2015년 2월 원자력연구원 사업에 참여한 점을 문제 삼았다. 최연혜 한국당 의원은 강 위원장이 이 사업을 통해 연구비 670여만원을 받았다고 공개했다.

원자력안전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는 ‘최근 3년 이내에 원자력 이용자 및 단체의 사업에 관여한 이들은 위원을 사퇴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강 위원장은 지난 1월에 취임했다. 때문에 이 조항을 어겼다는 지적이다.

야당 의원들은 이를 근거로 강 위원장의 사퇴를 종용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감사원이 진행한 감사에서 원자력안전위원 3명이 같은 문제로 자진 사퇴했다는 점도 야당 의원들의 요구에 힘을 실었다.

당초 강 위원장은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가 불거지자 “감사원 감사를 받겠다”며 버텼지만 즉각 사퇴로 가닥을 잡았다. 사표가 수리됐기 때문에 29일 열린 국정감사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강 위원장의 전격 사퇴는 또 다른 논란으로 이어졌다. 여야 의원들은 “유례없는 일이다” “무책임하다”며 정부를 질타했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국정감사 당일에 차관급 인사가 사직서를 제출한 것은 초유의 사태”라며 “강 위원장의 무책임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원자력안전위 관계자는 “(강 위원장의 사퇴는)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문제 때문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