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0%대 서울페이 가입하세요

입력 2018-10-28 22:24

서울시가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를 0%대로 낮춰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소상공인 간편결제 서비스’(가칭 서울페이)를 12월 중순 개시하기로 하고 가맹점 모집을 시작했다.

서울시는 중소벤처기업부, ‘서울페이 태스크포스(TF)’에 참여하는 은행, 간편결제사업자 등과 함께 최근 소상공인 간편결제 서비스 수수료를 매출액 규모에 따라 0∼0.5%로 적용하기로 결정했다며 29일부터 서비스 개시를 위한 가맹점 모집에 들어간다고 28일 밝혔다.

결제 수수료는 연매출 8억원 이하인 경우 제로(0%)로 하기로 했다. 서울시내 전체 카드가맹 업체 53만3000개 중 90% 이상이 연매출 8억원 이하다. 연매출 8억원을 초과하더라도 결제 수수료는 최대 0.5%를 넘지 않는다. 8억원 초과∼10억원 이하는 0.3%, 12억원 초과는 0.5%로 정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기존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는 0.8∼2.3% 수준이다. 특히 프랜차이즈 업종의 경우 결제 수수료가 영업이익의 30∼50%를 차지하는 경우도 있었다.

소상공인 간편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은 40%로 적용될 예정이다. 신용카드(15%)나 체크카드(30%)보다 높은 수준이다. 연봉 5000만원인 직장인이 소상공인 간편결제 서비스로 2500만원을 소비했다면 연말정산으로 약 79만원을 환급받게 된다. 신용카드를 사용했을 경우(약 31만원)보다 48만원을 더 돌려받는다.

소상공인 간편결제 서비스는 스마트폰 앱으로 매장에 비치된 QR을 인식해 소비자 계좌에서 판매자 계좌로 결제대금을 이체하는 모바일 직거래 결제 시스템이다. 서울시는 기본 인프라에 해당하는 ‘공동QR’ 개발도 완료했다고 밝혔다.

서울에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라면 누구나 소상공인 간편결제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음식점, 편의점, 전통시장 등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대형마트나 백화점 같은 일반 사업자도 가맹점이 될 수 있다. 다만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 대한 결제 수수료율은 11월 중 별도로 결정된다. 신용카드보다는 낮추되 소상공인에 대한 결제 수수료보다는 높게 적용될 예정이다.

가맹점 가입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모두 가능하다. 온라인은 서울페이 홈페이지에서 직접 가맹점 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오프라인 신청은 25개 구청 민원실, 동주민센터, 서울신용보증재단 지점,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를 방문해 비치된 가맹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서울시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간편결제 서비스를 12월 중순 서울지역에서 우선 시작하고 내년 초 부산과 인천, 전남, 경북 등 전국으로 확산시켜나갈 예정이다.

김남중 기자 n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