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탄핵’ 정치권 군불… 헌정 사상 첫 파면까지 가나

입력 2018-10-28 18:47

정치권이 ‘사법농단’에 관여한 현직 법관들의 탄핵소추 추진을 공론화하면서 헌정 사상 첫 법관 파면까지 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홍영표(사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사법농단에 깊숙이 관련된 법관들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직 법관들에 대한 탄핵 추진을 여당 지도부가 처음으로 거론한 것이다. 야당에서도 공감하는 의견이 나오면서 국회의 ‘법관 탄핵’ 주장이 힘을 받는 모양새다.

법관 탄핵은 대통령 탄핵과 마찬가지로 국회가 1차적 권한을 갖는다. 현행 법관 징계법에는 아예 파면 조항이 없다. 법관 독립 보장을 위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오직 탄핵 절차를 통해서만 법복을 강제로 벗게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탄핵 소추안을 발의해 본회의에서 과반수가 찬성해야 한다.

그러나 아직 한국에서 법관을 파면시킨 경험은 없다. 1985년 유태흥 당시 대법원장과 2009년 신영철 당시 대법관에 대한 탄핵 시도가 있었지만 모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유 전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서 부결됐고, 신 전 대법관의 경우 시한을 넘겨 표결도 해보지 않고 자동 폐기됐다.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법관 탄핵심판’이 남아 있다. 처음 법관 탄핵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인 만큼 심판은 까다로울 수밖에 없다. 법조계에서는 앞서 경험했던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례가 참고될 것으로 본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헌재는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란 대통령의 파면을 정당화 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배가 있는 때를 말한다”고 밝혔다. 논란이 되는 법관들 역시 검찰 수사에서 법 위반 사실이 얼마나 확인되는지가 관건이 될 가능성이 크다.

안대용 기자 dand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