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로 푸는 종교인과세]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어떻게?

입력 2018-10-29 00:03
Q : 근로·자녀장려금은 어떻게 신청하는 건가요.

A : 근로·자녀장려금의 정기 신청 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는 기한 후 신청도 가능합니다. 기한 후 신청 기간은 정기 신청 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즉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기한 후 신청을 한 경우는 근로·자녀장려금의 10%가 감액됩니다. 종교인의 경우 올해부터 종교인소득 과세가 시작됐기 때문에 장려금도 올해의 소득을 기초로 해 내년부터 지급됩니다.

국세청으로부터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전화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려금 지급은 정기신청의 경우 국세청의 심사과정을 거쳐 지급이 결정된 금액을 9월 말일까지 지급합니다.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심사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장려금을 지급받는 자가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액의 30% 한도에서 체납세액을 충당한 후 지급합니다.

신청자의 소득 등이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 자료와 일치하는 경우 별도의 증거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치하지 않는 경우 근로·종교인·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급여·사업소득·종교인소득 수령통장 사본 또는 지급대장 사본, 직장가입자용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 임대차계약서 등 소득 및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장려금 수급요건을 모두 충족해도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갖지 않은 경우라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 자녀가 있는 자는 예외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려금의 지급이 거부되거나 금액이 다른 사유를 확인한 결과 부당한 결정이라 판단되면 장려금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석규(교회법학회 감사·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