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장자연 리스트’ 사건 수사 당시 경찰이 장씨 집을 압수수색 하면서 옷방(드레스룸)은 들여다보지도 않은 등 수사 초기 단계부터 부실했던 정황이 드러났다.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은 그동안 ‘장자연 리스트’ 사건 재조사를 통해 당시 경찰 수사 과정에서 여러 부실 정황을 포착했다고 28일 밝혔다. 조사단에 따르면 2009년 3월14일 장씨의 주거지·차량에 대해 진행된 경찰의 압수수색은 57분 만에 끝났다. 압수수색은 침실 위주로만 이뤄졌고, 드레스룸은 아예 수색조차하지 않았다. 경찰은 방안에 있던 핸드백과 립스틱 보관함 사이에 꽂혀 있던 명함들도 손대지 않았고, 침실 곳곳에 장씨의 자필 기록이 담긴 수첩과 메모장이 여럿 있었지만 그중 다이어리와 메모장 한 권씩만 압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단은 당시 수사기록에 ‘2009년 3월 31일 장자연 싸이월드 압수수색 영장 신청 예정’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실제 영장 신청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싸이월드에 개인기록이 남아 있었을 가능성이 큰데 이를 확보할 시도조차 안 한 셈이다.
또 경찰의 수사기록에 장씨의 통화 내역이나 다이어리, 메모장 복사본 등 수사의 기초가 되는 주요 자료의 원본 파일이 누락된 점도 드러났다. 최근 장씨 통화 내역에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 등과 30차례 이상 주고받은 내용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장자연 리스트’ 경찰수사 부실 압수수색 때 주요 증거물 누락”
입력 2018-10-28 18: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