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지방공기업 채용비리 엄중 조치 나서

입력 2018-10-28 18:50
경남도가 부당한 채용 사례가 확인된 기관에 대해 관련자 징계 등 엄중 조치에 나섰다. 도는 공기업인 경남개발공사와 경남발전연구원, 경남테크노파크, 경남신용보증재단, 경남로봇랜드재단,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의 5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감사결과 53건이 지적됐고 이중 40건에 대해 개선 및 권고조치를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감사에서 경남개발공사는 지난해 9월 채용한 청년인턴사원 4명을 2개월여 만에 기존에 근무하던 기간제 직원 6명과 함께 정규직 전환 대상자로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남신용보증재단도 직원 채용과정에서 취업지원대상자와 지역인재, 일반으로 구분해 1차 서류전형과 2차 필기시험까지 적용했으나 3차 면접시험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아 최종 합격자가 뒤바뀌는 결과를 초래했다.

도는 나머지 기관도 서류전형이나 필기시험 합격자 수를 임의 조정하거나 채용시험 응시자와 관련 있는 임직원이 시험위원으로 참가하는 등의 채용비리가 드러나 이의 예방·차단을 위해 기관의 자체규정 정비와 부당한 채용업무 처리실태를 개선키로 했다. 또 채용비리에 연루된 임직원에 대한 직위해제와 부정합격자 직권면직 등 자체규정을 명문화 하도록 하고, 특히 기관장이 자의적으로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채용비리로 악용될 소지가 있어 즉시 개선토록 했다.

도 감사관실 관계자는 “이번 감사는 지난해 말 실시한 채용비리 특별감사 후속조치로 특혜성 채용비리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한 것”이라며 “공공기관 운영과 내부혁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개선사항 발굴과 대안 제시에 집중했다”고 밝혔다.

도는 30일부터는 출자·출연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11개 기관에 대한 채용비리 특정감사를 계속 실시할 계획이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