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절차에서 조세심판원 행정실의 ‘내부검토’라는 불투명한 규정이 ‘통행세’ 등 로비 의혹을 불러일으킨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민일보 10월 12일자 1·6면 참조). 국회 입법조사처는 자유한국당 김선동 의원 질의에 대한 조사회답서에서 “행정실 내부검토에 대한 세부규정이 법률 및 시행령에 없어 실무기관의 재량 범위를 넓힌다. 결과적으로 로비 의혹을 발생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25일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조세심판원은 행정실 내부검토를 횟수·기간 제한 없이 행정실장이 임의로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등 관련 법규나 시행령에 근거하지 않아 법규적 효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조세불복 절차 중 하나인 조세심판 결정은 대법원의 최종 확정판결 성격을 갖는다. 조세심판원이 세금취소 결정을 내리면 국세청은 이의제기를 할 기회조차 없이 부과한 세금을 취소해야 한다. 여기에다 심판부에서 결정을 내린 이후 행정실 내부검토라는 또 하나의 과정을 거쳐야 최종 확정된다. 이때 심판부 결정을 빨리 확정하거나 결정을 뒤집는 등의 로비가 횡행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조세심판원 안팎에서는 이를 ‘통행세’라고 부른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종합국감에서 국무총리실에 조세심판원 행정실의 내부검토 관련 자료를 거듭 요청했다. 그는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행정실 내부검토 절차 및 내용이 적절한지, 공정한지를 보기 위해 자료를 요구했는데 조세심판원이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면서 “행정실 내부검토가 ‘전관로비의 온상’이라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자료 요청과 함께 감사원 감사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1998년 조세심판제도가 만들어진 이래 행정실 내부검토 현황이 공개된 적은 없다.
한편 입법조사처는 서면심리가 원칙인 조세심판에서 청구인의 직접 의견진술이 느는 등 준사법적 성격이 강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감안해 사법절차 규정을 도입, 조세심판 과정을 개선하는 방안도 모색해 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
입법조사처 “조세심판원 로비 의혹, 모호한 규정 탓”
입력 2018-10-25 18:41 수정 2018-10-25 2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