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검·경 수사권조정 동의 못하는 부분이 더 많아”

입력 2018-10-25 19:00 수정 2018-10-25 21:38

문무일(사진) 검찰총장이 정부의 검·경 수사권조정 합의안에 대해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이 더 많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문 총장은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정부 합의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는데, 수사를 하지 않고 기소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라며 이 같이 답했다. 문 총장은 이어 “수사 개시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데 우리나라는 수사 개시가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 통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 6월 경찰에 1차 수사 종결권을 부여하고 사건 송치 전 검찰의 수사 지휘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사권조정 합의안을 발표했다. 검찰 내에서는 경찰의 권한남용이나 인권침해 가능성을 통제할 수단이 사라진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문 총장은 “합의안을 사전에 보거나 동의했느냐”는 금태섭 민주당 의원 질의에 “전체를 받아본 건 발표 30분 전이었다”며 합의 과정에 검찰이 배제됐음을 피력했다. 그러면서 “합의안에 따르면 현재와 달리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혐의 있음으로 송치하지 않으면, 송치하기 전에는 (통제할 방법이) 없다”며 우려를 표했다.

안대용 기자 dand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