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친딸 3명 성폭행한 친부 ‘20년형’, 법원 “장기간 격리”

입력 2018-10-25 18:49

미성년자 친딸 3명을 7년간 번갈아가며 수차례 성폭행한 ‘인면수심’의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사회·경제적 활동이 가능한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김우수)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A씨(52)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명령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사람이라면 상상하기조차 힘든 인면수심의 것”이라며 엄하게 질타했다.

A씨는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미성년자 친딸 3명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퇴근 후 아내가 야간 콜센터 근무를 위해 집을 비운 틈을 타 안방과 거실 등에서 딸들을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2011년 첫째 딸(당시 15세)을 처음 성폭행한 이후 7년간 범행을 지속해 왔다. A씨는 2008년에도 당시 12살이던 첫째 딸에게 성폭행을 시도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 2014년부터 둘째 딸(당시 12세)을 4년간, 2016년부터 셋째 딸(당시 13세)을 2년간 성폭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7년간 세 딸을 한 사람당 매달 적어도 한두 차례 이상 계속해 강간했다”며 “그 범행횟수가 지나치게 많다보니 피해자들마저 범행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이 공소장에 적시한 범행 횟수는 8차례다. A씨는 법정에서 ‘횟수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사실을 몰랐던 친모는 A씨를 엄벌해 달라는 뜻을 재판부에 전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회 어디선가 존재하며 자유롭게 활동한다는 사실 자체가 어린 시절 의 악몽을 되살아나게 할 것”이라며 “이는 피해자들의 정신적 안정과 평온한 삶을 흔들어놓을 수 있다”고 장기간 격리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앞서 지난해 서울고법은 의붓손녀를 6년간 성폭행해 두 차례 임신시킨 혐의를 받는 김모(53)씨에게 원심보다 5년을 가중한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