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대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돼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이호진(56·사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세 번째 2심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3년6개월과 벌금 6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원심은 이 전 회장이 금융회사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에 해당하는지 살펴본 후 이에 해당하면 조세포탈 부분에 대해서는 금융사지배구조법에 따라 경합범 관계에 있는 다른 죄와 분리해 심리·선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전 회장은 실제보다 적게 생산된 것처럼 꾸미는 이른바 ‘무자료 거래’로 400여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은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항소심에선 1심보다 벌금이 10억원 줄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횡령 액수를 다시 산정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고, 두 번째 2심은 징역 3년6개월과 벌금 6억원으로 감형했다. 이 전 회장은 2011년 1월 구속 기소돼 그해 4월부터 구속집행이 정지됐다가 2012년 6월 보석이 허락돼 불구속 재판을 받아 왔다.
안대용 기자
‘횡령·배임’ 이호진 前 태광 회장, 또 파기환송… 2심 재판만 세 번째
입력 2018-10-25 1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