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 난망, 한국당 반대에 4당도 이견

입력 2018-10-25 18:14
여야 4당 원내대표가 2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농단 관련 특별재판부 설치에 동참해줄 것을 자유한국당에 촉구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관영 바른미래당,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장병완 민주평화당,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김지훈 기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벌어진 사법농단 의혹을 전담할 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을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한국당이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고, 4당 사이에도 이견이 적지 않아 특별재판부가 실제 설치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민주평화당 장병완,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25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초유의 사법농단 사태를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설치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국당도 동참해 달라”고 촉구했다.

4당 원내대표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 중 사법농단 사건을 관할할 가능성이 있는 다수 재판부의 재판장이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거론되고 있다”며 “그래서 현행 재판부에 의한 재판으로는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4당 의석을 합치면 전체 300석 중에 178석이다. 일단 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만 되면 의결정족수는 확보된다. 하지만 국회선진화법 조항(국회법 85조2) 때문에 여야가 대치하는 법안의 경우, 본회의에 상정하려면 재적 의원의 60%(180석)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한국당이 반대할 경우 본회의 상정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에 앞서 한국당 소속의 여상규 법제사법위원장부터 특별재판부 도입에 부정적이어서 상임위 상정도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4당이 특별재판부 도입을 추진키로 한 데 대해 “민주당이 야권 공조를 파괴하려는 정치행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또 “특별재판부는 현재의 사법부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사법부 수장으로 자격을 잃게 된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가 선행된 뒤 특별재판부 문제가 논의돼야 한다”고도 했다. 한국당은 특별재판부는 삼권분립 원칙을 흔드는 초헌법적 발상이라는 비판도 하고 있다.

특별재판부에 합의한 4당 사이도 의견이 조금씩 다르다. 특별재판부에 대한 법률안은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지난 8월 대표발의해 놓은 상태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은 박 의원 발의안에 100% 찬성하지 않는다”며 “특별재판부 추천위원회 구성이나 국민참여재판 의무화 등에 대해 더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안 처리 시한도 촉박하다. 사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12월 기소를 목표로 하는 만큼 그 전에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