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 여부를 이르면 26일 밤 결정한다. ‘사법농단 의혹’ 수사 130일 만에 검찰이 첫 피의자 신병 확보에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여야 4당이 25일 특별재판부 설치 법안 처리에 합의하면서 법원은 더 큰 압박을 느끼게 됐다는 시각도 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구속되면 신속히 윗선 수사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법원은 현재 ‘딜레마’ 상태다. 임 전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자니 급격하게 뻗어나갈 검찰의 수사가 부담스럽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의 신병을 확보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및 차한성·박병대·고영한 전 행정처장(대법관)의 사법농단 의혹 관여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기각 결정을 내릴 경우 쏟아질 ‘제 식구 감싸기’ 비판도 법원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대목이다. 앞서 법원은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 90%,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현재 변호사)에 대한 ‘사법농단 1호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에 대한 여론은 악화됐고 정치권은 국정조사, 법관 탄핵, 특별재판부 도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특히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원내대표가 특별재판부 설치를 위한 법안을 11월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키로 합의하면서 법원이 느끼는 압박감은 더 커졌다는 시각이 많다. 법원이 임 전 차장에 대한 영장을 기각하면 특별재판부 도입 주장은 더 힘을 받게 된다. 한국당의 태도 변화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간 법원 측은 “특별재판부는 위헌 소지가 있다”며 강하게 반대해왔다.
임 전 차장의 영장 발부를 결정할 판사는 임민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다. 그는 사법연수원 28기로 지난 4일부터 영장전담 업무에 추가 투입됐다. 사법농단 의혹 사건 관련 영장을 심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 부장판사는 행정처나 대법원 근무 경력이 없다. 재판 업무를 주로 맡아온 법관이다. 법원 관계자는 “영장전담 부장판사 중 컴퓨터로 무작위 배당한 결과 임 부장판사가 심문을 맡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여야 4당의 합의가 나오면서 임 부장판사의 선택이 발부 쪽으로 흐를 것이라는 전망도 고개를 들고 있다.
검찰은 국회 움직임을 내심 반기는 분위기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특별재판부 도입 움직임에 대해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회가 논의하면 합리적인 결과가 나오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문 총장은 임 전 차장의 영장 발부를 자신하며 “지금까지 저희가 알고 있는 법, 원칙과 기존 판례에 따라 상식에 따른 결정이 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동성 안대용 기자 theMoon@kmib.co.kr
윗선으로 가는 길 ‘임종헌 구속영장’ 딜레마에 빠진 법원
입력 2018-10-26 0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