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김영란법 위반 1호 검사’라는 불명예를 안았던 이영렬(60·사법연수원 18기·사진)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25일 무죄를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이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지검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지검장은 지난해 4월 21일 특별수사본부 소속 검사들과 법무부 검찰국 간부들과 저녁식사를 하면서 법무부 과장 2명에게 100만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격려금 명목으로 각각 지급하고, 1인당 9만5000원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논란이 커지자 이 전 지검장은 서울중앙지검장에서 물러났다. 이후 1·2심은 모두 청탁금지법 8조3항1호를 근거로 이 전 지검장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 조항은 상급 공직자가 위로나 격려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금품은 수수 금지 금품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 법에서 상급공직자란 금품 등 제공 상대방보다 높은 직급이나 계급의 사람으로서 상대방과 직무상 상하관계에 있고 이에 기초해 사회통념상 위로·격려·포상 등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며 “직무상으로 명령·복종이나 지휘·감독관계에 있지 않더라도 상급자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돈봉투 만찬’ 이영렬 前 지검장, 대법서 김영란법 위반 무죄 확정
입력 2018-10-25 1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