늑장 출범 정개특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할까

입력 2018-10-25 04:01

선거제도 개혁을 이뤄내기 위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본회의 통과 3개월여 만에 늑장 출범했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2020년 4월로 예정돼 있는 21대 총선의 선거구 획정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여부에 대한 논의다. 정개특위 활동기간은 올해 말까지로 예정돼 있다.

정개특위는 24일 첫 회의를 갖고 심상정 정의당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8명, 자유한국당 6명, 바른미래당과 비교섭단체 각각 2명으로 구성됐다. 심 위원장은 “선거제도 개혁은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미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반드시 개혁해 정치 개혁을 열망하는 국민 뜻에 부응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여야 간사들도 선거제도 개혁 의지에 힘을 보탰다. 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이번 정개특위에서 비례성, 대표성에 따른 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마무리되길 바란다”고 말했고, 한국당 간사인 정유섭 의원은 “지금 우리 실정에 맞는 선거제도가 무엇인지 고민하고 컨센서스(합의)를 만드는 데 여야가 힘을 합치자”고 화답했다.

현 선거제도는 정당 득표율이 의석수에 반영되는 비중이 적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이 얻은 득표율에 비례해 의석수가 결정된다. 유권자가 행사한 정당투표의 결과로 총 의석을 산출한 뒤 지역구 선거의 당선인만으로 의석을 채울 수 없을 경우 비례대표로 나머지 의석을 채우는 방식이다. 가령 전체 의석이 300석인 경우 A정당이 정당투표에서 25%를 득표했다면 총 75석을 갖게 된다. 이 가운데 지역구 의석이 20석에 불과하다면 나머지 55석은 비례대표로 채울 수 있는 것이다.

다만 현행 의원 정수(300명)를 유지하면서 비례대표 의석수만 늘릴 경우 지역구 의원 수가 줄기 때문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 전체 의석수도 함께 늘려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의석수 확대에 대한 논의는 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큰 틀에서 공감대를 이뤘다. 지난달 남북 정상회담 수행으로 방북길에 함께 오른 3당 대표는 의원 정수를 늘리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데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바른미래당도 의석을 늘리는 데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 한국당은 논의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

그러나 선거제도 개혁이 의원 각각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쉽게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많다. 심 위원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선거제도 개혁은 당 대 당 입장 차이보다도 각 의원이 처한 조건에 따른 견해차가 크다. 당내에도 이견이 많아서 지도부들도 굉장한 어려움이 있다”며 “선거제도 개혁을 효과적으로 이뤄내려면 의원 300명의 중지를 모아내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개특위는 우선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논의를 올해 말까지 매듭짓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당장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구성해야 하고, 총선 1년 전인 4월까지는 선거구 획정을 마쳐야 한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