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15일 시행되는 대학수학능력시험 금지 물품으로 전자담배와 블루투스(근거리 무선통신) 기능이 있는 이어폰이 추가됐다. 반입 금지 물품은 수능 시험장에서 무단으로 소지하다 적발되면 부정행위로 간주되므로 수험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교육부는 2019학년도 수능 부정행위 예방 대책을 24일 발표했다. 일단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 반입이 금지된다. 휴대전화와 스마트워치, 디지털카메라, 전자사전, MP3플레이어 등은 아예 시험장 반입이 금지된다. 올해부터 전자담배와 블루투스 이어폰이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으로 명시됐다. 불가피하게 교실에 갖고 들어간 경우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계는 시침과 분침(초침)있는 아날로그형만 휴대 가능하다. 아날로그형이지만 교통비를 낼 수 있는 ‘교통시계’는 작년부터 금지됐다. 교육부는 “통신기능 등이 포함된 시계는 매우 엄격하게 점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 밖에 휴대 가능한 물품은 신분증과 수험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흰색 수정테이프, 흑색 연필, 지우개, 흑색 0.5㎜ 샤프심이다. 돋보기처럼 개인의 신체조건이나 의료 목적으로 휴대해야 하는 물건은 매 교시 감독관의 사전 점검을 받아야 한다.
4교시 탐구영역은 시간별로 해당 선택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경우 부정행위다. 탐구영역 1개 과목 선택 수험생이 대기시간 동안 자습을 하거나 답안지 마킹을 하는 경우도 부정행위다. 작년 수능에서는 241명이 부정행위자로 시험 무효 처분을 받았다. 탐구영역 선택과목 응시방법 위반이 113명으로 가장 많았고,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소지가 72명이었다.
이도경 기자
블루투스 이어폰·전자담배… 수능 시험장 반입 안됩니다!
입력 2018-10-24 1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