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간 ℓ당 휘발유 최대 123원 인하 효과

입력 2018-10-25 04:00

정부가 휘발유 등에 붙는 유류세를 6개월간 15% 내린다. 휘발유차의 경우 ℓ당 최대 123원의 요금 인하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생계형 운전자와 같은 저소득층의 연료비 지출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의도다. 다만 실효성 우려가 제기된다. 연료를 많이 쓰는 고급차량 소유자일수록 혜택이 더 크다는 반론, 세금 감소 혜택이 엉뚱한 데 돌아가는 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유류세 인하 방안을 심의·확정했다. 유류세란 휘발유, 경유, 액화석유가스(LPG)에 부과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와 개별소비세, 지방세, 교육세를 합쳐 부르는 세금이다.

다음 달 6일부터 내년 5월 6일까지 세금 인하 혜택을 적용한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정유사에서 주유소로 출고된 석유제품은 이미 세금을 냈기 때문에 출고한 물량이 소진되는 시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유종별로 15% 정도의 인하 효과가 나오도록 설계했다. 가격 인하폭만 보면 휘발유가 가장 크다. 이달 셋째 주 전국 평균 가격(1ℓ에 1686원)을 기준으로 ℓ당 123원 정도 가격이 내려간다. 감면한 세금이 100% 가격에 반영된다는 가정 아래 계산한 금액이다. 같은 기준을 대입하면 경유는 ℓ당 87원, LPG는 ℓ당 30원가량 값이 떨어진다.

정부는 주행거리가 긴 생계형 트럭 운전자의 혜택이 가장 클 것으로 본다. 지난달 기준 358만대의 화물차 가운데 영세 자영업자가 운행하는 1t 이하 트럭은 288만대(80.4%)다. 하지만 연료 소모량이 많은 고급차의 혜택도 크다는 점은 논란거리다. 고형권 기재부 1차관은 “저소득층 혜택이 커지도록 소득별로 환급을 하면 좋겠지만 시스템 구축에만 6개월이 걸린다는 게 문제다. 당장 유류비 지출 감소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려면 유류세 인하가 효과적이다”고 설명했다.

세금을 깎아줘도 정유사나 주유소가 석유제품의 가격을 내리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이에 대해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유가정보 사이트를 매일 모니터링해서 가격 담합 여부를 확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