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경제민주화 지원 법안 이르면 이달말 입법예고

입력 2018-10-23 21:30
경기도가 경제민주화의 구체적 로드맵을 내놓았다. 도는 23일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개정과 공정거래 감독권한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제민주화 실천 기반 조성 계획(안)’을 발표하고 이달부터 시행에 나선다고 밝혔다.

도는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2015년 1월 제정됐지만 대기업 등의 미온적 참여로 2016년 이후 사실상 활동이 중단된 상황”이라며 “기존 위원장을 포함해 13명 이내였던 위원회를 위원장을 포함한 30명으로 확대해 노동·중소기업·공정거래·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서민의 5개 분과를 설치하고 5년 단위의 경제민주화 기본계획 수립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는 ‘경기도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개정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도는 위원회에 중소상공인과 노사대표, 금융기관, 기업대표, 시민단체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수를 확대하는 한편 관련 전문가와 경기도의회 도의원, 실무부서를 5개 분과별로 배치해 구체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빠르면 이달 말 쯤 입법예고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어 12월 조례규칙심의를 거쳐 내년 2월 경기도의회에 상정하게 된다.

이와 함께 공정거래 감독권한 강화도 추진한다. 불공정거래나 입찰담합 근절을 위해 경기도가 이에 대한 감독과 처벌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유통3법(가맹·대리점·대규모유통법)과 하도급법 관련 감독권한(분쟁조정권·조사권·처분권·실태조사권 등)을 국가로부터 위임받는 것이 핵심이다.

도 공정소비자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면 민선7기 경기도가 추진할 경제민주화의 구체적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며 “차질 없이 준비해 공정경기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